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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며 인천 남동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
올려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2조[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등]가 있습니다.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1. 사업계획서
2.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설치하는 동이나 구청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관할 동 및 구청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창업을 기원드립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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