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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해석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604 작성일2022.05.24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쉽게 해석이 가능한 고수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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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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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eXpert
세무사전영석사무소

2주택 만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소득세법 제104조 7항)이 적용되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후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의 2개월 이내(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1호 본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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