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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2차
비공개 조회수 466 작성일2024.07.09
안녕하세요.
24-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쳤습니다.
따라서 2차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2차 신청을 했을 시에 이미 학비를 자비로 낸 뒤에 돈을 돌려받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학비를 먼저 낼 수 없는데 이 같은 경우에 미리 공제받는 형식으로는 아예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학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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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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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재학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 2차 신청 → 구제신청 자동적용(재학 중 2회) → 심사진행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구제신청 기회 2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2학기 2차 신청기간은 8월 중순경 진행될 예정이니 추후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자비납부가 어려울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 후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대출신청 > 필수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 학자금 지원구간 및 학사정보 심사 > 대출승인 > 학생이 대출지급신청

학자금대출 실행을 완료하면,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입금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우선감면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우선감면이 안된 국가장학금 지급은 재단에서 각 대학에 지급 후 소속대학의 행정일정 및 절차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 지급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동일학기 학자금대출로 상환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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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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