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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심판 소송이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63 작성일2013.09.08

군대에서 공상판정이나와 수원 보훈지청에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

 

7개월후 통지서가왔는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입은 상이및 공무수행과 상담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또는 약화된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별률 규정에의한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안된다고 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국가유공자를 모르고 지내왔다가 전역후에도 헬스를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도했습니다.

 

물리치료겸 간단하게 어깨운동을해왔는데도 통증도있고 자다일어나면 오른팔이없는것처럼 팔이 빠져있다고해야하나? 수술후 이런증상이나오고있습니다. 또 그당시 수술후 재활할때도 위로올릴때 힘이들었지만

군의관님께서 봉합된것이 쪼여져서 운동하면 낳아진다했습니다.그후 물리치료겸 약도 잘먹으면서 만기퇴원을햇습니다 그후 전역을하였죠.

하지만 낳아지긴....그냥 똑같고 글을 오래쓰면 힘이들어가고,근육이뭉친것처럼 뻐근하고 저림증상이 엄청 심합니다. 팔을돌리면뚝뚝 소리가나고 잘때 머리위로 올리고는 절때 못잡니다 엄청 답답하고 아픈게 살살오면서....

 

결점이유 : 별침

공상인건 확인되었는데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가 없다는등...

진단명 ":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명 : 관절 경직 극대화 방카트 봉합술

 

여기서 이해안가는건

재발성탈구 소견으로 급성소견은아님 공상 의견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단기록도 확인안됨 이라는겁니다.

또한 군대에서 다치기전 2003년 후 수술날 까지 우측어깨통증에 대한 병원간 기록도없는데...

너무어렵고 혼자하기 힘들어서 글올려봅니다.

 

30일이내에 수원보훈지청에

부대장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건조사 보고서 등 내거나

90일이내 소송심판을 하라는데 제가 아직 나이도어리고 소송을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걸들었습니다.

 

정말 친동생이라고 생각해주셔서 답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도움좀요청하겟습니다.

진짜 정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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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 대표행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구제상담01092640810 #전국상담및사건처리합리적수임료 #매우높은구제율24년차행정사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지식iN ‘상위 0.1%’ ...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최초 유일)된,

지식iN 랭킹/ 등급(별신)/ 채택답변수/ 답변채택률 등 전 분야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관계법률 그리고 그 실제사건처리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군대에서 공상판정이나와 수원 보훈지청에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

:
소속기관(부대)에서의 공상과 보훈청에서의 공상은 별개입니다.

7개월후 통지서가왔는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입은 상이및 공무수행과 상담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또는 약화된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별률 규정에의한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안된다고 왔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국가유공자를 모르고 지내왔다가 전역후에도 헬스를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도했습니다.

물리치료겸 간단하게 어깨운동을해왔는데도 통증도있고 자다일어나면 오른팔이없는것처럼 팔이 빠져있다고해야하나? 수술후 이런증상이나오고있습니다. 또 그당시 수술후 재활할때도 위로올릴때 힘이들었지만

군의관님께서 봉합된것이 쪼여져서 운동하면 낳아진다했습니다.그후 물리치료겸 약도 잘먹으면서 만기퇴원을햇습니다 그후 전역을하였죠.

하지만 낳아지긴....그냥 똑같고 글을 오래쓰면 힘이들어가고,근육이뭉친것처럼 뻐근하고 저림증상이 엄청 심합니다. 팔을돌리면뚝뚝 소리가나고 잘때 머리위로 올리고는 절때 못잡니다 엄청 답답하고 아픈게 살살오면서....

결점이유 : 별침

공상인건 확인되었는데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가 없다는등...

진단명 ":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명 : 관절 경직 극대화 방카트 봉합술

여기서 이해안가는건

재발성탈구 소견으로 급성소견은아님 공상 의견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단기록도 확인안됨 이라는겁니다.

: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다치기전 2003년 후 수술날 까지 우측어깨통증에 대한 병원간 기록도없는데...

너무어렵고 혼자하기 힘들어서 글올려봅니다.

30일이내에 수원보훈지청에

부대장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건조사 보고서 등 내거나
:

'비해당'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이내 소송심판을 하라는데 제가 아직 나이도어리고 소송을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걸들었습니다.

:

'비해당'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친동생이라고 생각해주셔서 답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도움좀요청하겟습니다.

진짜 정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불복방법은 이하의 '일반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그 '비해당' 사유를 깨뜨리는 법리와 증거 등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는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2심 및 3심에서 원심 판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안의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그 승소 여부를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의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를 수취하면 그 통지서에 '비해당' 결정을 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함이 최우선이고,

그에 따라 그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이의신청), 그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써 다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상군경(인과관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다면,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이의신청)를 수 있습니다.

만,

재심 청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해당 청분청에 의한 재심사이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과오가 없는 한 그 해당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재심 청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3심)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3심)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거칠 것인지의 여부, 행정사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위임)할 것인지 '나홀로'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가 종국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나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행정소송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또한, 새로운 증거의 존재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만일 그 재신청 결과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비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처리하는 행

       정소송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

            니다.

 

            이때 귀하는 그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 재결을 받음으로써 패소한 경우에는,

            귀하는 그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행정심판 '기각' 재결에 따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위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

            원고(귀하) 및 피고 양당사자 모두가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항소(2심 고등법원) 및

          상고(3심 대법원)할 수 있으므로,

          원고(귀하)가 1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항소 등으로 대법원의 판

          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귀하)가 행정소송 제기 후 '비해당' 결정처분 등에 위법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패

          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에 의거 원고(귀하)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에서 판결로써 판단 결정하므로 보다 공정하다는 견해가 있습니

             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헌법 및 행정심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도로써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근거도 없으며(예컨대,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그 1심

             에 대해 불공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처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재결(승소)을 받은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으

             며,

             설사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재결(패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행정심판 단계에서 1차적으로 정리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합리

             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때에는 귀하의 상대방인

      피청구인(관할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

      문에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설사, "행정심판" 청구로써 귀하가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패소)고 하더라도,

      행정소송과는 달리 그 비용부담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

      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 법원에 행정소송(3심제)을

      제기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행정심판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토지수용 재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불복 등 공무상재해 관련 구제방법인 "심사청구" 등은,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특별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할 수 없음으로써.......)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

   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실무에 있어서 "주장" 및 "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

      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해 법

      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

      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

      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 및 "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및 등록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관련 행정사 등 대행(위임) 관련

 

   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대행(위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1)  해당 전문가의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2) 해당 전문가 사무소의 홈페이지 운영 및 그 사무소의 실제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신뢰도

 

    3) 사건 처리에 대한 '상담자' 및 사건 처리를 의뢰하는 계약(위수임 계약)의 '당사자(수임인)', 그

        리고 그 위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실제 '수행 주체'가 실제로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국가자격을

      보유한 적법한 국가자격사인지의 여부 

 

   등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사 및 변호사에게 '위임'을 통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등 업무 수행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행정사 및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 그 중 1명의 행정사 및 변호사를 선택하여 그 행정사 및 변호사

   와 '직접'(특히, 불법의 법조브로커 유의)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위수임 계약을 체결한 후 진

   행할 것을 권고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전국 전지역(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

          시 등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

          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그 관할로 합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관할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예: 영업정지 등)을 그 관할로 하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부터 국

          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Q: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대행 의뢰(위임)할 경우, 그 의뢰비용(보수, 수수료, 수임료)은?
A: 전문자격사의 각 개별 사무소마다 보수(의뢰비용 및 비용체계 등)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컨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 D 변호사 마다 다를 수 있으

   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행정사, B 행정사, C 행정사, D 행정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수요자가 정보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여 각 개별 전문가 사업자단체(예컨
      데, 대한변호사협회 등)가 보수를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왔으나,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지난 1999.02.05부(단, 변호사는 2000.01.01부)로 시행됨으로 인해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 등 9개 전문직종의  

     보수기준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국적으로, 전문자격사의 보수는 위임인(소비자)과 수임인(전문자격사) 사이에 상호 위수임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인 보수를 정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에게 의뢰(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전문자격사)의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사건처리 가능성 등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자격사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보수

   를 전문자격사와 협의하여 위수임 계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뢰비용(보수, 수수료, 수임료)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뢰인과 해

  당 업체 사이의 위수임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사 사무소 등 각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iN ‘상위 0.1%’ ...『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최초 유일)된,

지식iN 랭킹/ 등급(별신)/ 채택답변수/ 답변채택률 등 전 분야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로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지향합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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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우주신
재판, 소송 절차 7위, 형벌, 형집행 16위, 형사사건 26위 분야에서 활동
서초구에위치한 법률지식인 유사무장입니다.

 

부지급결정통지서를 보아야만 알 수 있을 듯 싶으나, 해당 소속 부대를 찾아가서 확인서발행등에 대하여 도움을 청해보시는 등 보다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재심사청구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공상업무등에 따른 컨설팅업무를 변호사로부터 받음으로써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답변채택 후, 1대1 질문 및, 쪽지 또는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