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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건강검진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357 작성일2022.04.07
제가 01년생이라 2021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무직인 상태에서 8월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기간이 애매하니까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빼줬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2022년 6월까지 연장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6월까지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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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모아
초인
국민건강보험, 의료보건제도, 의료기관, 의료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종합건강검진 의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검진모아 입니다.

12월 전까지 검진을 하시면 되는데, 4개월 전인 8월에 입사를 하셔서 기간이 애매하니 직장인 필수 검진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인 듯 하세요. 즉, 2021년도 국가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는 말인듯 하나, 개인적으로 질문자님이 검진을 희망하신다면 1577-1000 공단에 전화하셔서 "작년 검진 올해로 연장" 신청 후 6월 30일 내로만 국가검진을 진행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 가족력, 생활식습관, 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정밀검사인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검진모아를 함께 살펴보세요.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의 건강검진센터들과 제휴를 맺어 건강검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비급여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검진모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이벤트 중 위, 대장 내시경뿐만 아니라 CT촬영, 특수초음파, 암 혈액검사, 2030, 4050, 6070 등의 연령별 건강검진이벤트, 여성정밀, 소화기정밀, 뇌신경정밀 등의 정밀 검진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신 후 본인에게 잘 맞는 종합건강검진으로 받으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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