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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거주중 세대원이 행복주택 신청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804 작성일2021.01.07
저희 부모님 명의로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거주중이고

청년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넣었는데 서류제출자로 선정되어서 보니까

자산보유사실확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야한다는데

기존주택전세임대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기존주택전세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야할지 모르겠고 혹시 현재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에 살고있으면

그 세대원이 청년행복주택 당첨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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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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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h****
초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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