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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 일괄 신청되며 대상 대학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1,2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선발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자금 지원구간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숫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 충족자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되는 장학금이며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유형의 선발기준은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선발기준은 소속대학 장학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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