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일반학자금대출을 취업후상환으로 전환
비공개 조회수 8,693 작성일2024.03.1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를 쉬고 있는데 20년도랑 19년도에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되어있어서
거치기간이 끝나 이번 달부터 원리금균등상환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취업이 안되어서 부담이 되는데 취업후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거치기간을 늘린다던가하는 방법이요 ㅜ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대출상품을 전환하여 실행 (전환대출 신청하여 심사 승인된 이후 [전환대출실행] 버튼 클릭하여 실행필수)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상환한 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에만 전환대출 가능

과거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당해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에 한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실행 당시 신청자가 직접 상환기간을 설정하며 실행 한달 뒤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를 하고 거치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금+이자 금액을 상환합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출기간, 납입일, 상환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 상환 조건변경 항목

상환 조건변경 항목

가능회수

잔액제한

비고

대출기간변경(거치상환기간 연장,단축)

계좌별 2회*

10만원 이상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납입일변경(원리금상환일 변경)

계좌별 연1회

10만원 이상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상환방법변경(원리금균등/원금균등, 만기일시/월균등분할)

계좌별 2회

10만원 이상

-

  • * 예시)

대출기간변경 연장 2회 약정한 경우 이후 해당계좌 대출기간 조건변경 불가

대출기간변경 연장 1회, 단축 1회 약정한 경우 이후 해당계좌 대출기간 조건변경 불가

대출기간변경 단축 2회 약정한 경우 이후 해당계좌 대출기간 조건변경 불가

  • ※ 단, 중소기업 재직자 조건변경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간연장 추가 1회 가능

▣ 유의사항(체크포인트)

  • 승인이 완료된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상환 조건변경이 완료됩니다.

  • 대출잔액이 10만원 미만인 대출계좌는 상환 조건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제한 또는 금지 대상인 경우 상환 조건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상환 조건변경 과정 중 거치기간이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승인 이후 상환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의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상환 조건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3.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