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거치기간이 끝나 이번 달부터 원리금균등상환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취업이 안되어서 부담이 되는데 취업후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거치기간을 늘린다던가하는 방법이요 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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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대출상품을 전환하여 실행 (전환대출 신청하여 심사 승인된 이후 [전환대출실행] 버튼 클릭하여 실행필수)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상환한 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에만 전환대출 가능
과거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당해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에 한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실행 당시 신청자가 직접 상환기간을 설정하며 실행 한달 뒤부터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를 하고 거치기간이 종료가 되면 원금+이자 금액을 상환합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출기간, 납입일, 상환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 상환 조건변경 항목
상환 조건변경 항목 | 가능회수 | 잔액제한 | 비고 |
대출기간변경(거치상환기간 연장,단축) | 계좌별 2회* | 10만원 이상 |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
납입일변경(원리금상환일 변경) | 계좌별 연1회 | 10만원 이상 |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
상환방법변경(원리금균등/원금균등, 만기일시/월균등분할) | 계좌별 2회 | 10만원 이상 | - |
* 예시)
• 대출기간변경 연장 2회 약정한 경우 이후 해당계좌 대출기간 조건변경 불가
• 대출기간변경 연장 1회, 단축 1회 약정한 경우 이후 해당계좌 대출기간 조건변경 불가
• 대출기간변경 단축 2회 약정한 경우 이후 해당계좌 대출기간 조건변경 불가
※ 단, 중소기업 재직자 조건변경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간연장 추가 1회 가능
▣ 유의사항(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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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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