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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3.3
비공개 조회수 297 작성일2024.07.14
제가 지금 알바를 두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곳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한 곳은 이제 3일차 인데 작년부터 일한 곳은 종합소득세를 떼지 않고 월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가입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한다길래 종합소득세 3.3%를 제외 한 나머지 급여비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필수라면 왜 작년부터 다닌 가게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ㅠㅠㅠ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서…문제가 되는걸까요? 이제라도 써야할까요?
현재 작년부터 다닌 알바는 주 3회 3시간 30분씩 최저를 받고 일하고 있고 두번째 알바는 스윙 근무로 주 3회 4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주 14시간 시급 만원을 받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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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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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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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
고수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면 업장에서도 인건비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수 없고, 3.3%를 떼고 받으신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3.3%를 제외하고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으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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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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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터
초인 eXpert

[질문]

종합소득세 3.3

[답변]

현재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한 곳은 작년 7월부터 일하고 있지만 종합소득세가 떼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소득이 낮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알바에서는 종합소득세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기로 했고, 4대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https://m.site.naver.com/1s12y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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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