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작년에 받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주는 조건이 있나요 ??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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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이 밖에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기준이며 가구원은 12.31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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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참고하세요 :-)
✅ 소득요건 (전년도 12/31일 기준)
1.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 재산은 2억 미만
-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상세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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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작년에 받으셨다면 큰 무리 없이 올해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변경된 조건 및 정기 및 반기 신청 방법은 내용이 많아 아래 글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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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