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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가 국가장학금은 9분위이라서 받지 못했고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작년에 받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주는 조건이 있나요 ??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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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1 조회수 456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Shina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07
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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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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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이 밖에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기준이며 가구원은 12.31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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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내일은답변왕
채택답변수 1,333받은감사수 4
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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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2위, 세금 정책, 제도,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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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참고하세요 :-)

✅ 소득요건 (전년도 12/31일 기준)

1.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 재산은 2억 미만

-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상세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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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lars****
채택답변수 46
고수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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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작년에 받으셨다면 큰 무리 없이 올해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변경된 조건 및 정기 및 반기 신청 방법은 내용이 많아 아래 글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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