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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신청 방법
비공개 조회수 2,124 작성일2022.12.18
일하다가 손가락 다쳐서 현재 입원 중 입니다. 입원중이라 현재 산제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 올려봅니다.

1.산재신청 전 퇴원하면 병원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처리하나요?아님 개인이 처리하나요?

2.산재신청할려면 병원에서 서류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3.산재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 하는지 궁금합니다.

4.산재신청 늦게 해도 휴업급여 상관없이 들어오나요?

5.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6.의사소견서에 따라 산재기간이 정해지나요? 정해지면 기간연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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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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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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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3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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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회복을 기원해 드립니다.

1.산재신청 전 퇴원하면 병원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처리하나요?아님 개인이 처리하나요?

(*)..산재신청정 (혹은 산재승인전) 퇴원 할 때, 본인이 병원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병원비 수납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2.산재신청할려면 병원에서 서류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신청서 뒷장(진료계획서)에 의사 소견 받은 후 초진기록지 +영상자료 첨부하여 공단에 접수 합니다.

3.산재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2번 답변에 이어서 병원 언무과에서 신청하는 업무를 해 주는 병원도 있고, 본인이 공단에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업장(회사)로 연락하여 사고경위서,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 요청하여 받습니다. (보통은 팩스로 받음)

그 다음 공단 자문의에게 의료 자문 받은 다음 산재승인 (혹으 불승인) 결정 됩니다.

4.산재신청 늦게 해도 휴업급여 상관없이 들어오나요?

(*)..산재신청은 늦게 할수록 번거러운면 많습니다.

휴업급여는 사고일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적용되며, 산재신청 늦게 한다고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면 문제 없습니다.

5.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요양하면서 청구하여 받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재승인 전 수납한 병원비, 간병비(해당되는 분만), 교통지 (통원치료 받는 동안 대중교통비), 보조기기 구입비(해당되는 분만) 등등 입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장해급여 청구서 접수, 공단에서 장해심사 받은 후 장해등급 결정되고 장해보상금 받습니다.

6.의사소견서에 따라 산재기간이 정해지나요? 정해지면 기간연장 가능한가요?

(*)..의사가 진료계획서에 요양기간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하면 공단 자문의가 요양기간 최종 결정 합니다.

상병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요양연장을 몇번씩하여 충분히 요양한 다음에 치료 종결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며,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 (서식자료 팁)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업무가 복잡한면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이나 선임하여 도움 받는 편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 확인해 주세요.'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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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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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옹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5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야구 2위, 골프 4위, 야구 기술, 규칙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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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병원에 원무과 가서 산재 처리 한다고 하면

산재 담당 직원이 서류 줄겁니다

회사 직인 받고 병원직원에게 주면 됩니다

모든것은 병원 직원이 알려 줍니다.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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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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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파파
고수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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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2.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상관 없습니다. 3년 안에 하시면 됩니다.

늦게 하면 불이익이 더 있을듯 하니 최대한 빨리 하세요

5. 휴업급여 ( 요양기간중 월급의 대략 70% 수령 )

요양급여 ( 병원비, 간병비, 이송비, 지불후 청구 )

장해급여 ( 요양종결후 남은 장애에 대해 청구 가능)

6. 기간이 정해지고 종결즈음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금 한번에 모든것을 파악하기는 힘들겁니다.

재해자 모임 카페이니 오셔서 하나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답변이 맘에 드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호파파 입니다.

2015년 산업재해를 겪으면서 6년동안 산재요양을 한 재해자 입니다.

산재 정보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산업재해 카페를 만들어

재해자와 보호자가 소통하는 산업재해 카페인

슬기로운 산재생활을 개설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2300명이 넘는 재해자와 보호자가 소통을 하고 있으니

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고 슬기로운 산재생활 하세요~

https://cafe.naver.com/jihopapa0217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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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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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궁금010 99474470
태양신 열심답변자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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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산재신청 전 퇴원하면 병원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처리하나요?아님 개인이 처리하나요?

- 원칙적으로 산재처리시에는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자가 건강보험으로 납부 후 추후에 산재승인 결정이 되면 요양비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2.산재신청할려면 병원에서 서류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 재해자는 요양신청서 중 재해근로자 작성용2장을 작성하여 해당 병원에 넘겨주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기관 작성용2장을 작성할 것이고, 이렇게 4장이 완료되면 진료기록부와 영상자료..등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혹은 사고발생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됩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제출서류 및 서류작성까지 많이들 도와주시므로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비협조나 사고내용의 조작 및 은폐 혹은 증거의 왜곡..등이 우려되거나 사고의 결과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면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산재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요양신청서 접수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내용 조사 이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4.산재신청 늦게 해도 휴업급여 상관없이 들어오나요?

- 네, 상관없이 소급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결심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 휴업급여는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 요양급여는 치료비, 장해급여는 산재종결 이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장해급여는 엄격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6.의사소견서에 따라 산재기간이 정해지나요? 정해지면 기간연장 가능한가요?

- 주치의 소견에 따라 신청하면 이에대한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의 확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받으세요.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등은 산재보험의 업무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 업무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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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강물처럼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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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및 보상관련 아래 블로그 및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 요건, 방법, 절차, 청구, 승인요령 A ~ Z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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