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을 받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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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 요건
전몰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전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순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공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무공수훈자 |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자 | |
보국수훈자 | |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 |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 |
4ㆍ19혁명 사망자 |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 |
4ㆍ19혁명 부상자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4ㆍ19혁명 공로자 |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
순직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공상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 |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 |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
접수기관 | |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 |
처리기간 |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 |
20일(4·19사망자 등에 한함, 보훈심사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
구비서류 _공통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
호적등본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
사진(3cmX4cm) 2매 | |
구비서류 _개별서류 |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1통 |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
수수료 | |
수수료 없음 | |
민원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 | |
처리절차·흐름도 | |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 |
(군인,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원등 포함), 공무원은 소속하였던 기관에 직접 전공사상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음) |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상이자에 한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 | |
보훈대상자 해당여부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 |
국가유공자등록 |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
흐름도 설명 | |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 |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 (1순위) |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
자녀 (2순위) |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
부모 (3순위) |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인정 | |
연금지급순위는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함 |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
-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 |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 |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 |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보상과 예우'란에 있습니다.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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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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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면 더 자세히 알려주고 안내해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경의를~
2007.07.3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일단은 [부산지방보훈청] 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산지방보훈청은 부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곳에 직접가셔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부산지방보훈청] 검색하셔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7.08.03.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