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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내공30]
eheh**** 조회수 8,359 작성일2007.07.31

국가유공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을 받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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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 요건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자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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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처리기간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20일(4·19사망자 등에 한함, 보훈심사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_공통서류
등록신청서 1부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사진(3cmX4cm) 2매
  
구비서류 _개별서류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절차·흐름도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군인,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원등 포함), 공무원은 소속하였던 기관에 직접 전공사상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상이자에 한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
보훈대상자 해당여부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국가유공자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흐름도 설명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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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인정
연금지급순위는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보상과 예우'란에 있습니다.

http://www.mpva.go.kr/me_03/012_1.asp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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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e****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제 생각에는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면 더 자세히 알려주고 안내해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경의를~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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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5****
중수
예비군훈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일단은 [부산지방보훈청] 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산지방보훈청은 부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곳에 직접가셔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부산지방보훈청] 검색하셔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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