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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법)이행강제금 권리구제 질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권리구제에서

‘농지법’처럼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불가능해
이의제기를 한 후 비송사건절차를 밟아야 하고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처분성이 있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개론서를 보니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수단인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을 비롯하여^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어서요.

여기서 의문이... 이의제기는 농지법처럼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밟는 절차가 아닌가요? 왜 개별법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인데 “이의신청을 비롯하여” 라고 적혀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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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3.02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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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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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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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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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과 특별법인 농지법 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2. 즉, 행정기본법 상의 이의신청은 처분 일반(⊃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법 상의 이의제기는 "농지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 놓은 이의신청 제도로서, 이러한 농지법 상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즉 "농지법 상의 이의제기(이의신청)"를 하면 "일반적인 이의신청"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정리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법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행정기본법보다 특별법인 농지법이 우선 적용되어(특별법 우선의 원칙), 농지법 상의 이의제기 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농지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62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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