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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되나요?
3D 마스터 조회수 2,181 작성일2022.12.18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상실한다고 하는데
기초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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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비과세연금(유족연금, 장애·장해 연금 등), 기초연금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연금소득으로,

그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합니다.

※ 연금소득 부과 반영 시기와 연금액 귀속연도

- 귀속연도 2021년 연금액 → 적용년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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