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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비과세연금(유족연금, 장애·장해 연금 등), 기초연금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확보한 공적연금소득으로,
그 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합니다.
※ 연금소득 부과 반영 시기와 연금액 귀속연도
- 귀속연도 2021년 연금액 → 적용년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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