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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지원금 1,2,3차 모두 못받았는데요...
저랑 비슷한 조건의 분도 다 받으셨다는데
저는 대상자 조회가 안된다고 해서
그냥 마음 비우고 안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전에 못 받은것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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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ryeo****
작성일2022.06.05 조회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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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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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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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 아닌 확인 지급 대상자입니다. (못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급일자가 다른거입니다.)

6월 13일이 확인 지급 대상자 신청날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사업자 끝번호가 홀수 혹은 짝수와 신청일이 일치하지않아서.

2. 확인지급 신청대상이라서

3.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읺아서

(중간 폐업자는 아예 신청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6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해당 서류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공문 나오는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약 및 상세 내용은 하단에서 살펴보세요 :) 핵심만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https://artistc.tistory.com/350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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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news****
채택답변수 247받은감사수 1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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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이의신청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지급일정

-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피해 업체 지원금 최소 600만원 ~ 1천만원 5월 29일 ~

- 특수 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6월 중~

-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300만원 6월 중~

- 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원 7월 중~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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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전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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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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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요건이 맞아야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신규든 기수급자든 200만원 예정이며 기수급자는 기존계좌로 추가신청 없이 바로 줍니다(계좌변경 있으며 홈페이지로 기한내 변경하세요

- 신규 신청자 고용보험 일수 뭐 소득감소 얼마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6.7일 이후 밝힌다 했습니다

추가로 그간 업종 전체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를 포함해 총 20개 업종 종사자 70만명에게 현금을 지원할 예정

-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이번 추경에서도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일괄 200만원으로 책정.

신청 공고문은 아직 업데이트정 미정이며

추후 링크 업데이트 된다 안내됩니다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한 작성 안내문 출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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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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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지원금 1,2,3차 모두 못받았는데요...

저랑 비슷한 조건의 분도 다 받으셨다는데

저는 대상자 조회가 안된다고 해서

그냥 마음 비우고 안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전에 못 받은것도 받을 수 있나요?...

▶ 확인지급신청을 먼저 하신 뒤 부지급 통보 나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이유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새로운 매출감소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5.30일자 중기부 발표 자료 참고)

2.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매출감소 관계없이 신속지급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간이, 면세사업자의 경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으로 활용하여 비교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세인프라의 내용을 개인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떴다면, 일단 이때 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과세인프라는 어떻게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지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답을 못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입니다.

이때도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례를 통해 보면 예상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엄자수입금액증명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방역조치를 받았을 경우)

- 그 외 매출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일부 : 통합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

위는 지난 방역지원금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씀 드린 것이고, 새로운 손실보전금 추가 공문에서 추가/수정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이유 3가지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과 관련된 추가 사업공고가 발표되면 아래 링크에서 수정 및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거나, 카톡 나에게 보내기를 해두시면 편합니다.

(카톡 알림 신청 가능)

확인하기 ☞ https://covid19-news.kr/소상공인-손실보전금-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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