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저와 동생 4명입니다.
어머니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계약자 및 명의자 전부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집은 어머니 명의였고 공시지가 2억2천이고, 모기지론대출 1억3천되어있습니다.
저희 가족 보험회사 계약자가 전부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여태껏 보험사에 납입한금액5억과 사망보험금1억 합치니 6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 기본공제 5억/ 배우자공제5억 최대 10억까지 상속세 안붙는다고, 세무소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에 납입한금액은 보장성보험이라서 납입은5억이지만 환급금이 1억 조금 넘던데 납입한 금액으로 상속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3. 아버지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주택명의는 아들 두명이서 공동명의하고
보험 관리를 제가할꺼라서 배우자가 아닌 아들이 사망보험금을 대표해서 다 타고,
계약자도 아들도 다하게된다면
상속세 기본공제 5억만 면제되고, 배우자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4. 배우자 공제가 안된다면 주택및 보험 5억까지계산해서 일부를 저 앞으로 하고,
나머지를 아버지 앞으로 하는게 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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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마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받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사망보험금,
손해보헙금이 상속재산입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고있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
외합니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않거나 5억원
이하를 상속받아도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 적용합니다.
4.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금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신고기한내 신고해야합니다. 참고
하세요.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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