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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8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 장학금 대상
비공개 조회수 2,758 작성일2017.12.03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2018년에도 시행이 되는 것 인가요?

 

대상에서 중,고등학생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등 여러 조건이 함께 나와있었는데요

아무런 곳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고등학생도 제출서류 만 있으면 지원은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경기도 내에 있으나 학교를 다른 곳으로 통학을 하는데 대상이 맞나요?

 

신청이 가능할 경우 신청 방법 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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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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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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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2007~2012년생 청소년이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3월 28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E2wq

2025.03.1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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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
초수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제도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내 청소년들에게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1. 2018년 시행 여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2004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왔으며, 2018년에도 시행되었습니다. ​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따라서, 일반 고등학생이라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3. 거주지와 학교 위치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내에 있다면, 학교가 경기도 외에 위치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4.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진행​

  • 방문 신청: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5.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연계되는 서류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자동 연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 자격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접 첨부 서류:

  • 통장 사본​

  •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만 해당)​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택사항: 최근 3년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의 해당 공고를 참고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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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랑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30위, 아동, 청소년 복지 60위, 사회복지 41위 분야에서 활동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먼저 해야되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제출하면 되요
가정형편, 수상경력, 예체능 특기생 등의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서 심사하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고 수상경력이 많고 예체능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해요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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