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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알바
비공개 조회수 1,767 작성일2023.09.30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는중인데 4대보험되는 알바를 한달에 180 총 2달을 일하게되었는데요. 이 두 달분만 수당을 포기하고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수당을 신청해서 이어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렇게되면 아예 취업으로 처리돼서 더이상 국취제 진행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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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알바를 포기하고 다음 달부터 다시 신청해서 이어받으실 수 있으며, 취업으로 처리되어 국취제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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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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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
지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알바를 포기하고 다음 달부터 다시 신청하여 이어받을 수 있으며, 취업으로 처리되어 국취제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