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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
비공개 조회수 1,528 작성일2023.12.30
저는 만 23세이고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용돈벌이나 해보자 싶어 쿠팡이츠 배달 알바를 하였고 소득이 총 100만원에서 몇 천원 못 미쳤습니다
지금 만약 배달 일을 멈춘다면 지역의료보험가입(피부양자 자격 박탈 )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없이 배달하다 어느덧 100만원 가까이 쌓인 것을 보고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지역의료보가입자(피부양자박탈)로 자동 전환되는 조건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이 일을 오래하지 않을 것이며(이번달까지)
그렇다면 소득이 무소득으로 곧 바뀔 것입니다
무소득이 된 추후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입해야하는 것인지..
내년부터 공시 준비할꺼라 1년 이상은 무소득일텐데 까딱 잘못하다가 지역의료보험자로 전환이 돼버린다면 4대보험료 납부는 너무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것인지 추가로
피부양자 박탈이 안되면 건보료와 의료보험 납입은 피해가는 것인지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총소득이 얼마 이하까지 지역의료보험자로 안넘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6개월 간 주식 코인으로 50만원 이상의 수익 실현도 있습니다 이 것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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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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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국민건강보험 38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가입자의 의무이행 능력이 없는 사람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올해 총 소득이 100만원에서 몇 천원 못 미쳤다고 하셨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배달 알바를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하셨으므로, 다음 달부터는 소득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음 달부터 소득이 없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코인으로 50만원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소득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도 포함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하

* 올해 총 소득이 2천만원 이하

* 다음 달부터 소득이 없음

따라서, 귀하가 다음 달부터 소득이 없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추가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5784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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