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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비공개 조회수 4,248 작성일2023.05.2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안 들으면 자격니 정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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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세간호학원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교육인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호조무사 취업 정책, 제도 1위, 직업교육 2위, 의료, 법률, 금융 3위 분야에서 활동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일한 년도는 보수교육 수강 대상이구요. 근무하지 않으신 년도는 보수교육 유예신청하셔서 승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에서는 보수교육 처리를 안하시는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된다고 공지하고 있구요.

의료법에도 매년 보수교육,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맞고, 자격정지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야 정지되는 것입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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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 원큐패스
지존
운전면허시험, 의료기관, 의료인, 심리학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원큐패스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라면 업무 종사 여부와 취업상황과는 관계없이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신고 시에는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의료법 제80조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유예 또는 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자격신고 기간 동안 미신고 시,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 경고, 2차 : 7일 자격정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신고를 위하여 다음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가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➎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 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 ➊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 1.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2. 1년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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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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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넘버
중수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