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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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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일한 년도는 보수교육 수강 대상이구요. 근무하지 않으신 년도는 보수교육 유예신청하셔서 승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에서는 보수교육 처리를 안하시는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된다고 공지하고 있구요.
의료법에도 매년 보수교육,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맞고, 자격정지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야 정지되는 것입니다.
2023.05.22.
안녕하세요.
원큐패스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라면 업무 종사 여부와 취업상황과는 관계없이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신고 시에는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의료법 제80조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유예 또는 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자격신고 기간 동안 미신고 시,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 경고, 2차 : 7일 자격정지)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신고를 위하여 다음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가 불가합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➎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 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 ➊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 1.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2. 1년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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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안녕하세요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유예해소자(쉽게 재취업자) 들에 대해서는 다시 3단계로 나누어서 최고 3년 유예대상자들은 20시간 이상을 보수교육을 이수 하셔야 해요.
1차는 경고, 2차는 7일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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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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