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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복지시설
비공개 조회수 518 작성일2022.09.02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등등 같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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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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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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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pert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사회사업 #노인인권드라마패널 노인복지 24위, 아동, 청소년 복지,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포함합니다.

2022.09.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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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dh****
영웅

네 노인복지시설 안에 노인복지관도 포함이 되고요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늘 행복하세요 ^^

그리고 아시나요~~?

송파구 잠실동에 '미혼모중앙협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기본 목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정책들과. 필요한 혜택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선물이 찾아올지 모를일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흐르고 아이는 자라니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언제든 찾아와 편히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의 공간은 늘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두드려주세요.

또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일하시느라 바쁜 미혼부모님의 아이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최소 2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봐드리고 있고,

비용은 한달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집니다

( * 주말 휴무 *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7(2층)

개인 비밀보장, 성별에 맞춘 상담 진행

문의: 02)422-0360

정기 후원과 큰 기부가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내겐 작은것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도 허투로 쓰지 않겠습니다.

기부계좌: 농협 미혼모중앙협회 302-1698-8883-11

기부품 전달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7(2층)

(-사용내용과 전달내용 '미혼모중앙협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혼모중앙협회 공식 사이트: https://momiswow.imweb.me/

언제든 문 두드려주세요. 도움드릴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2022.09.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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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문요양센터
별신 eXpert
30대 남성 사회복지직 #사회복지대학교수 #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요양원 노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네 포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가사일, 일상생활 도움 및 치매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으로 비용처리가 됨으로 이용 비용이 저렴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연계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노화로 인한 일생상활 어려움 등)을 앓고계시는 분,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대상자 이십니다.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추가문의 사항

-수도권 외 지역 센터 개소 문의(가맹회원)

홈페이지

홈 | 경기방문요양센터 (modoo.at)

​​

전화번호

070-8870-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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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AjY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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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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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1조)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4.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이 정보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202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