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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비공개 조회수 1,769 작성일2023.05.10
호텔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취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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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눙이
은하신
30대 남성 공무원 #세법 #회계 #세금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6위, 세금 정책, 제도 31위, 소득세 3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결제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 것으로 끝나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0. 12. 8., 2021. 2. 17.>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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