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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이월(?)
비공개
조회수 265
작성일2024.01.30
2채 팔아서 양도소득세 200+80 = 280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200만원짜리에 기본공제를 적용 후 나머지 50만원을 다른 양도소득세에 쓸 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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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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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연도에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
세는 합산과세하므로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양도세액 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금
액에서 공제해 양도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합니다.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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