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물론 주소가 같은 동일세대이며
형님은 주소가 다른 직장가입자입니다
1. 제가 어머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형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변경할수 있다면 어텋게 해야할까요
2. 부모님 중 아버지는 직장가입자로 2024년 3월 퇴직합니다
퇴직하더라도 연금 연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퇴직후 아버지는 지역가입자로 되는데 저도 같이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아니면 형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갈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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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 변경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피부양자 변경 신청서 작성**
피부양자 변경 신청서에는 피부양자 변경 사유, 피부양자 변경 신청자 정보, 피부양자 변경 대상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변경 신청서 제출**
피부양자 변경 신청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변경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변경 승인**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변경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피부양자 변경을 승인합니다.
귀하의 경우, 형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형님의 직장가입자 사업장(또는 형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변경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 사실 확인서(취업 중이라면)
* 실업 사실 확인서(취업 중이 아니라면)
형님의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피부양자 변경을 승인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변경 사실을 통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형님의 사업장 통보를 받은 후, 귀하의 피부양자 변경을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2. **아버지 퇴직 후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아버지가 퇴직하더라도 연금 연수령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퇴직하더라도 연금 연수령액이 2000만 원 미만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귀하도 아버지와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가 퇴직 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버지의 연금 연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추가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2024.01.09.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 제가 어머니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형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변경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부모)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자녀)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동거시
→ 부양요건 인정 (기혼 자녀 : 기혼자녀의 배우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비동거'시
→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2. 부모님 중 아버지는 직장가입자로 2024년 3월 퇴직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는 피부양자 인정조건 중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며,
퇴직후 부과되는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하셨던 보험료보다 많이 부과 될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되고 신청자격이 충족될 경우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 보험료 합산 부과됩니다. )
▶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바랍니다.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
(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적용 불가
○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이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참고_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24년 기준 7.09%)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있을 경우 포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4년 기준 0.9182%)/건강보험료율('24년 기준 7.09%)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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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