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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인 창업 시작하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34 작성일2023.07.10
1인 창업 개설 후에 초창기에 주 1회정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달로 따지면 4-5일 정도 일하고 하루 8~9시간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36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주 1회 알바라서 고용보험은 안들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업장이 있으니 따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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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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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디스크
달신
#토토디스크 #모든컨텐츠 #이벤트중 OTT, 한국드라마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1인 창업을 시작하려는 당신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 1회 알바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장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하십니다.

**고용보험 신고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 1회 알바의 경우, 일당이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 알바생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알바생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알바생에게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따라서, 1인 창업자로서 알바생을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는 해당 알바생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신고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인 창업자로서 알바생을 고용하실 경우, 고용보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알바생과 사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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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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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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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h****
영웅 eXpert
금융인 #금융맨 #금융지식인 #관공서

(질문) 1인 창업 개설 후에 초창기에 주 1회정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달로 따지면 4-5일 정도 일하고 하루 8~9시간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36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주 1회 알바라서 고용보험은 안들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업장이 있으니 따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아니요 질문자님은 신고할 게 없습니다. 가게 사장이 신고할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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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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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
영웅
판매, 유통업, 서비스업, 관광, 요식업 분야에서 활동

1인 창업을 시작하고 주 1회 알바를 고용하려는 경우,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 여부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1회 알바는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고하고 관련 세무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회 알바가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알바생과의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 1회 알바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노동부, 사업자 등록처,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1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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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abosu
식물신 eXpert

질문.

1인 창업 개설 후에 초창기에 주 1회정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달로 따지면 4-5일 정도 일하고 하루 8~9시간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36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주 1회 알바라서 고용보험은 안들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업장이 있으니 따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1인 창업을 하면서 주 1회 알바를 하시는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 신고: 1인 창업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알바로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주 1회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바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알바 소득과 사업 소득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알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알바로 얻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여 세금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바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 소득에 대한 신고를 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습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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