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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취직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는 전투 및 국방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는 국가의 보상과 예우로서 지급되지만,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다만, 보훈급여를 받고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일부 보훈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훈급여 수급자의 경제력 상태와 보훈급여 지원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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