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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문의
비공개 조회수 672 작성일2021.08.13
아래의 조정지역에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문의 드립니다.

- 인천 아파트 거주: 조정지역 1주택 (보유기간 3년이상)
- 김포 아파트 임대: 조정지역 1주택 (보유기간 3년이상)

김포시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액이 1.5~3억 사이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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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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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eXpert
취득세, 등록세 53위, 종합부동산세 38위,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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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답변

1.김포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2주택자 중과되어 기본세율에 20%중과 될것입니다 따라서 58%세율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 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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