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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는 본인 가구 재산과 소득만 봅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2024년 기초 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급여 기준(단위:월/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 | | | |
주거급여(48%)이 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조건)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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