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청년 / 주거급여신청
비공개 조회수 486 작성일2024.04.10
현재 월세로 혼자 살고있구요
23년도 말에 퇴사하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월세가 55정도 되는데 소득없이 내기에 돈이 너무 큽니다
보니까 주거급여라는게 있던데 조건이 되는지 글이 너무 많아 어렵습니다
주거급여가 있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게 있고
뭘 신청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청년분리지급 이거는 나이제한이 있던데
만 30세 미만까지라면 제가 94년 3월생인데 가능한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OREA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주거급여 수급자는 본인 가구 재산과 소득만 봅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입니다.

2024년 기초 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급여 기준(단위:월/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거급여(48%)이 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조건)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2024.04.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