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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철회방법
비공개 조회수 3,055 작성일2023.10.26
1인 사업자입니다. 물품 등을 파는 건 아니고, 보고서 작성이나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는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자문할 분들을 모셔서
기타소득 8.8%를 차감한 다음 지급합니다. 자문해주시는 분들은 1명 빼고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고
기타소득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버렸습니다 ㅜㅜ

과세년월은 2023년, 4월 2023년 6월에 4명이었습니다..ㅠㅜ

얼마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와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대화를 하다보니, 제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이걸 수정해서 수정했다는 내용을 증빙해달라고 하는데, 홈텍스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기타소득으로 자문비 지급시 그냥 세금신고만 하면 다른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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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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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홈택스 -> 세금신고 -> 전자신고 삭제 요청 ->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작성에 들어가셔서

일용근로소득 과세자료 제출에 대하여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내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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