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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도 자재정보 같은 걸 못 찾겠어요. 혹시 참고할 만한 양식은 있는지~~~~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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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중인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해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일 때 이 건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축 건축물이라 할 지라도,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라면
의무적으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너스에서는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을 비롯하여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세움터 및 건축물생애이력체계등록대행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후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업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포함 항목인 장기수선계획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이자,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이후
1,500여건의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왔던 노하우로 전문 컨설팅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대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주) 아파트너스
1566-4963
https://aptners.com/landing/buildinglanding/
afms.co.kr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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