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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분의 실비보험액을 반영해달라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저희 회사 근로자분으로 되어있어서 실비보상금?을 근로자분이 하셨다고 하시네요
이 상황에서는 자녀분의 인적사항을 신고서 인적공제항목에 기입하기만하고 의료비0, 실손수령금 1234원 이렇게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 근로자 의료비란에서 실손금을 제외시켜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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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가 근로자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자녀분이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분을 인적공제(만20세 이하)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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