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일단, 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겸용)는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 완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단계는 무엇인가요 ? ..
뭘 하면 되나요?..
보조사 선생님이 집에 와서 시간제로 도와주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없네요 ㅠ ㅠ
1) 은행에 가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되나요?
2) 그 국민행복카드에 활동보조 '바우처' 기능이 들어있는건가요?.
3) 활동보조사 선생님들은 복지카드로 출석체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국민행복카드는 왜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신청과정에서 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은 따로 진행하지 않으신건가요?
그렇다면, 다음내용을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결제방식은... 단말기 이용의 경우..
활동지원사도 카드가 있고, 이용인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때와 종료할 때 단말기에 활동지원사 카드 대고, 이용인 카드(국민행복카드, 바우처카드) 대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단말기를 대체하시는 활동지원사 분이 있는데, 이때는 이용인의 카드만 사용합니다.
2024.02.15.
장애인복지카드와 국민행복카드는 별개의 카드입니다.
1) 은행에 가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되나요?
-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도 신용(체크)카드의 일종이므로
일반 카드를 이용하듯이 이용 할 수 있으며
-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그 국민행복카드에 활동보조 '바우처' 기능이 들어있는건가요?.
- 바우처 기능이라기 보다 바우처 결재가 가능한겁니다.
- 해당 활동보조를 사용하고 결재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우처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결재를 하셔야 하구요
3) 활동보조사 선생님들은 복지카드로 출석체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국민행복카드는 왜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활동보조사의 출석카드이며 이는 보조사 개인이 들고 다니는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와는 관계가 없으며
- 국민행복카드로는 해당 활동보조의 결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