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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총정리
질문자님께서 2023년 6월에 입사하신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2024년 9월 퇴사할 때까지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 상황입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2023년의 최저시급으로 지급받으셨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실업급여 신청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와 지급받은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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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