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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은 보통 전년도 1년치 소득을 비과세 제외하고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하반기 기준... 상반기는 전전년도 소득)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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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7월 1일자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아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시) 근무기간이 2023.1.1.~2023.12.31.(365일)이고, 소득총액이 20,000,000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 20,000,000원 ÷ 365 × 30 = 1,643,000원(천원 미만 절사)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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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질문 : 이런 경우 왜 이렇게 된것이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