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민연금 자격변동확인통지서
비공개 조회수 2,287 작성일2024.07.26
안녕하세요, 저한테 메일로 국민연금 자격변동확인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기준 소득 월액이 제가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과 다릅니다(세전, 세후 포함)

이런 경우 왜 이렇게 된것이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전년도 1년치 소득을 비과세 제외하고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하반기 기준... 상반기는 전전년도 소득)

2024.07.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7월 1일자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아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시) 근무기간이 2023.1.1.~2023.12.31.(365일)이고, 소득총액이 20,000,000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 20,000,000원 ÷ 365 × 30 = 1,643,000원(천원 미만 절사)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8.30.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이런 경우 왜 이렇게 된것이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