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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해당 주택에 자동으로 청약 신청되거나,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는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 횟수,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약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무 아파트를 클릭하고 가입자의 신청내역까지 받게 되어 순위확인서 발급내역 조회에 조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자동으로 청약 신청되지 않으며, 다른 청약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약 관련 총정리 자료 글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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