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만약 의병전역 하면 이런 혜택 받을수 있습니까?
sinj**** 조회수 706 작성일2024.10.03
안녕하십니까 현재 해병대 소속 21세 군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병 1308기로 입대해
훈련단 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 받아 복용 한적이 있습니다
사회에 있을때는 망상,망각,환각 등 증상이 있었지만
정신과 3급 받고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앞서 말하였듯이 훈련단 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고
복용을 하였으나 복용을 중단 해서 그런진 몰라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훈련단 에서도 상담을 받은적이 있고 상담관님 께선
의병전역을 권하셨습니다 훈련단 수료 이후 실무 배치를
연평도 로 받았고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관님 께서 우울증이 심하다고 하셨고
결국 연평부대 의무대 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군의관님 께서도 심각증상 이라 당장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셔사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만약 현부심 으로
5급을 받아 전역하면 장애보상금 을 받을수 있고
국가유공자 신청도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장애보상금을 받는다면 2024년 기준 얼마를
수령 할수 있고
국가유공자 신청시 마찬가지로
2024년 기준 수령 금액 또한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적으신 내용만 보면 공상이 아닌 비전공상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의병전역 등급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중등도와 고도의 차이는 현격하기에

지금 상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공상판정을 받지 못 한다면 장애보상을 위한 심신장애등급을 볼 것도 없는게

병 1308기 이시라면 복무기간을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복무기간이 1년 미만 + 비전공상은

위 법령에 따라서 비전공상을 받으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대전에도 상당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상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의병전역이 가능하려면

더 검사를 받아봐야 하고 검사상에서 현저한 기능장애가 확인되야 합니다.

5급 판정을 받는 수준은 자해, 타해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6급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입원과정에서 관찰되야 할겁니다.

의병전역이 될거다, 유공자 등록이 될거다 라는 생각보다

의병전역이 되지 않더라도 더이상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부심을 진행하는 쪽으로 알아보셔야 할것 같고

군에 있는 동안이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회복을 위한 치료와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나오는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훈련단에서 있었다면

공무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장애보상금 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입증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징계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징계나 수사가 진행되어도 쉽게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악화원인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도 보훈보상대상자조차도 안 되고 비해당이 나올가능성이 높고

상이등급을 받는 경우도 희박합니다.

일단은 치료에 집중, 그리고 의병전역이 된다면 다행인것이고

안 되더라도 군의관 소견서 등을 잘 받으셔서 현부심을 준비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4.10.04.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j7725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남성 대체복무 1위, 신체검사, 병역판정 3위, 병역 2위 분야에서 활동

1. 의병전역 한다고 무조건 보상 받거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보상금 의 경우 의병전역 대상자 중에서 아래 와 같이 심신장애등급 이 1~9급에 해당 해야 장애보상금 청구 가능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 정신과 의 경우 질문 내용 만 봐서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이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에 해당 합니다.

국가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 는 엄연히 다른 보훈 제도 이고 아래 사진 과 같이 판단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질문자님 의 경우 이미 입대 전 부터 정신과 관련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는 아예 해당이 안 되시고 아주 잘해야 보훈보상대상자 되거나 그마저도 안 될 가능성 있습니다.

보훈 신청 한다고 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에서 '너는 입대 전에 이미 정신과 증상 있었다 (기왕력) 고 해서 그게 군 복무 때문에 악화 되었다는 증거 없다' 고 하면서 요건 비해당 결정 해서 탈락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훈 신청 도 하신다고 하면 그냥 하지 말고 보훈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등 전문가 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첨부 파일 과 같이 전공상 심의 도 각 군 본부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병전역 대상자가 되면 군 병원 원무과 에서 장애보상금 청구 및 전공상 심의 신청 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4.10.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