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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부양가족수당 지급기준
비공개 조회수 9,162 작성일2018.07.09

2016년에 직장을 정년퇴직 후  2017년 5월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2018년 5월에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2017년 9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배우자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직장 근로수입이 있어서 연금도 일정액 감액되고 배우자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년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연간소득이 얼마이상인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지요? (노령수당, 배우자수당)

2. 감액대상이 아닌 경우 2017년 감액된 부분과  2018년 감액된 부분 (노령수당, 배우자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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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간소득이 얼마이상인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지요? (노령수당, 배우자수당)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017년 기준 12개월 종사한 근로자의 총급여 36,903,290원(월 3,075,274원), 2018년 기준 38,230,814원(월 3,185,901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이 감액됩니다.


2. 감액대상이 아닌 경우 2017년 감액된 부분과  2018년 감액된 부분 (노령수당, 배우자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사후정산을 하고 있으나 상기 기재해드린 소득금액 미만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청징수부 등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중단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모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준 미만의 소득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부양가족연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번)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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