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임대인이 여러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잡은 대출 일부상환 시 근저당 말소
비공개 조회수 295 작성일2023.03.25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잔금시 근저당 말소 조건)

임대인 현재 대출 6억

근저당 상황
건물1 - 1.5억
건물2 - 1.5억
건물3 - 3억

임대인이 6억에대한 대출로 건물 3개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인데 건물1에 대해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1.5억 상환 할 시 건물1에 대한 근저당만 따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대출계좌는 하나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raw****
영웅
부동산담보대출, 대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포괄근담보 또는 공동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거 같은데

임대인 구두상 약속이 아닌 부동산측에 법무사 통해서 미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당일 근저당 말소조건" 넣으시면 됩니다.

잔금날에 말소 접수증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더욱 확실하시겠죠^^

2023.03.25.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임대인이 6억에대한 대출로 건물 3개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인데 건물1에 대해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1.5억 상환 할 시 건물1에 대한 근저당만 따로 말소가 가능한가요? 대출계좌는 하나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3건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면 1에 대한 대출을 갚고 나서 그 저당권을 말소 등기까지 해 달라고 해야겠지요.그래야 2~3호로 인한 경매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2023.03.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