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재연장...9월 말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되는 것 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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