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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손자인 저랑 할아버지 관계증명서를 떼려고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서 지문인식하는데 지문인식 오류가 계속 뜨네요 왜그런거죠? 아직 할아버지 사망처리가 안된건가요? 혹시나 다른 증명서 지문인식 해보니 잘되고 저것만 안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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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 내용상 지문인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로서 발급을 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되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하면서 국가 전산망에 등록된 지문과 본인의 지문을 대조하여 본인확인후 본인의 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3. 할아버지와 손자녀인 질문자님과의 관계는 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란에서 할아버지가, 자녀란에서 질문자님이 기재되어 관계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만15세이상이고 본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혼자서 공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으면 위임이 없어도 각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위1.과 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인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