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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점은 연말정산 관련하여 1.딸을 저의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에 넣을수 있나요? 2.딸의 장애인 공제를 제가 받을수 있나요? 3.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보니 각항목의 맨 마지막에 "2023년 귀속 장애인증명서 세액공제 증명서류" 가 있던데 국세청에서 저한테 올려놨단 얘기는 제가 공제를 받으란 의미 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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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을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딸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딸의 장애인 공제는 딸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3년 귀속 장애인증명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귀속연도에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 딸을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고,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딸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장애인증명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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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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