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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비공개 조회수 799 작성일2024.01.16
딸이 지적장애 2급이고 나이는 29세 입니다 재작년 2022년 12/15에 복지관 추천으로 카페에 취업하여 바리스타 보조업무로 하루 4시간씩 일하고 한달 급여로 80만원 가량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세금도 다 떼더라구요(작년엔 제 부양가족으로 넣고 연말정산을 했습나다)
제가 궁금한점은 연말정산 관련하여 1.딸을 저의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에 넣을수 있나요? 2.딸의 장애인 공제를 제가 받을수 있나요? 3.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보니 각항목의 맨 마지막에 "2023년 귀속 장애인증명서 세액공제 증명서류" 가 있던데 국세청에서 저한테 올려놨단 얘기는 제가 공제를 받으란 의미 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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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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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1. 딸을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딸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딸의 장애인 공제는 딸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3년 귀속 장애인증명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귀속연도에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 딸을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고,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딸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장애인증명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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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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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
중수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