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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라고 써있고
두번째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라고 써있으나
두번째 근로계약서는 거부하고 사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2023년 12월 31일부로 계약종료라며 통보해왔는데요
이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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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예,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서, 채용경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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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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