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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287 작성일2024.01.07
처음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라고 써있고
두번째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라고 써있으나
두번째 근로계약서는 거부하고 사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2023년 12월 31일부로 계약종료라며 통보해왔는데요
이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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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예,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계약서, 채용경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3.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50,000원 상담)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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