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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이의신청
비공개 조회수 2,860 작성일2022.06.01
남편이 사업장을 한가지만 하다가 코로나 터지기직전 2020년 1월에 사업을 두가지로 확장해서 가게이전하고 직원하나더 고용하고 두가지직종으로 늘렸습니다 코로나 터지고나서 매출도 줄었는데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한번도 받질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가지 업종에서 두가지 업종으로 이전확장하여 당연히 매출을 코로나 전보다 오른걸로 나오겠지요 ㅜ 근데 그려려니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까지 주변에서는 다 받았는데 저희는 또 받질못하네요 ㅜㅜ이거 어디다 상담이나 이의신청할수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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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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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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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의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또는 못받았다고 지원대상이 아니고 아래요건이 무조건 맞아야 지급대상입니다 이게 안맞으면 어렵다고 하니 유의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600만원: 기본금액

- 700만원: 연매출 2억원이하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지급예정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30일 ,31일은 홀짝제로 운영하고 6월 1일부터는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폐업한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다문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출처한 참고 입니다.

2022.06.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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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왕
초인
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2022.06.0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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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wk****
식물신

2022.06.0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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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킴이
태양신
IT/인터넷업 #소상공인대출 #정책자금 #정부지원 신발 75위, 자영업자신용대출,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아직 끝난것이 아니고

6월 13일 확인지급 신청 기간이니 그때도 해보세요.

그리고 이의신청은 8월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8월중이라고만 나온 상태로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상심이 크시겠지만, 개업일 기준 일단 매출감소 비교구간부터

잘 살펴보시는것이 좋겠어요.

아래 글 읽어보시면 작게나마 도움되실것같네요.

힘내세요!

2022.06.0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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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알려주지
중수

찾아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13일날 확정지급이라 그날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