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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노령연금 재산 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sbss**** 조회수 3,033 작성일2022.03.20
현재 어머니가 기초노령 연금을 받고 계신대(1주택 - 어머님 명의,장애인,아버지 돌아가심,수입 x,
국민연금과 해당 소유주택으로주택 연금 받고계심)

주민등록 주소지에 결혼한 아들이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자녀가 주소지 분리하지 않은상태에서 아들이 별도의 주택을 구매시 

어머니께서 기초 노령 연금 자격이 상실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택1 + 아들이 구매한 주택 가격이 얼마 이상시 문제가되는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공시가 기준인지등이 궁금합니다.>


<주소지를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자동차 구매시 장애인 면세 혜택을 받았는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그런 부문이고 만약 
기초 노령연금자격에 문제가 있을경우....
주택 구매시 아들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려고하여 문의드리는 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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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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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통
초인

주소지 분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노령연금 수령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최신 정리현황 한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채택된으로 받은 기부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부에 전액 사용됩니다.

http://m.site.naver.com/0W5iD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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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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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아마 기초연금을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상실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거나 실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202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