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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복지로 신청이 됐는데 등본상 제가 세대주이고 혼자입니다 , 혹시 고향에 부모님께 확인연락이 가거나 제가 복지
신청한걸 부모님이 알수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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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복지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차상위계층 확인,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모님께 확인 연락이 가거나, 복지 신청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한 복지 급여는 복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 및 지급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거주하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복지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가 복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부모님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복지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복지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신청 시 부모님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복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다음과 같은 서류에 부모님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복지 신청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산 증명 서류: 예금잔액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등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서 등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부모님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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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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