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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공하는 자료로도 일부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2. 제출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위드평생교육원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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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들어봤을 '법정의무교육' 고용보험이 가입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 1회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시점 스마트위드평생교육원은 직장인 근로교육을 보다 편안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MO 과 PC 에서 언제든지 이수가능하며 장소 섭외 없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위드평생교육원은 50% 의 할인된 비용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 가격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수율 100% 를 달성하는데는 지속적인 관리 또한 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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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내기 활동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 받을수 있어요.
2024.06.28.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전문기관 배움과 나눔 파트너 러닝원 기업교육팀 담당자 입니다.
남겨주신 질문 글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답변남겨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모든 법정교육은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이 모두 가능하며,
교육형태도 오프라인교육, 온라인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단, 위탁교육 진행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법정교육은 법정근거에 맞는 내용과 교육시간만 정확하면 교육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은 개별수강으로 진도율, 개별수강이력확인, 수료증 발급이 가능해야
교육인정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A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해당 자료로도 법정의무교육 이수 인정이 되는걸까요?
답변 : 위에 언급해드린 2개 과정뺴고는 법정의무교육 이수시 인정 받을수 있는 사이트로 판단이 됩니다.
학사관리시스템이 적용된 사이트로 판단이 됩니다.
2. 이수 후에는 해당 내용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답변 : 법정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을 사전시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시한 교육에 대해서는 3년간 보관하시고, 법정교육별 관련 부처에서
실시여부 확인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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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수 내역은 별도 정부기관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면됩니다.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정부기관등에서 요구했을 때 제출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셧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4.03.26.
안녕하십니까 푸름인재개발원 장지현 교육담당자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대표적으로 노인인권교육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인정되어 많은 기관에서 이용해주시는것으로 알고있고 모든 의무교육 자료가 있는것은 아니다보니 병행하여 이용해주십니다~
교육 후 따로 신고하실 필요없이 증빙자료 보통 3년정도 보관해주시는데 요청들어오거나 감사방문 또는 제출하라고 안내받으시면 제출하시면되십니다.
다른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글폼 문의 또는 메일남겨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