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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및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상담
조회수 1,161
작성일2024.02.04
안녕하세요 제가 임차인이고 전세계약만료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하나도 안돌려줘서 우선 임차권등기는 해두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 돌려준다는데 전세보증금이 LTV 70%보다 커서 임대인 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대인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해지하느라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어보여요.
저는 이사를 가야해서 얼른 보증금의 일부라도 퇴거자금으로 받고 임차권등기를 남긴 채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3가지 문의드려요.
1.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 일에 임차인 퇴거 조건이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아야 이사 갈 집 고를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인이 믿음이 안가서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고 이사 갈 집 계약 및 이사가려고 합니다.
2.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퇴거 후에도 나머지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
관련태그: 임대차
임대인이 보증금을 하나도 안돌려줘서 우선 임차권등기는 해두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 돌려준다는데 전세보증금이 LTV 70%보다 커서 임대인 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대인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해지하느라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어보여요.
저는 이사를 가야해서 얼른 보증금의 일부라도 퇴거자금으로 받고 임차권등기를 남긴 채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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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 일에 임차인 퇴거 조건이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아야 이사 갈 집 고를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인이 믿음이 안가서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고 이사 갈 집 계약 및 이사가려고 합니다.
2.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퇴거 후에도 나머지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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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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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라도 먼저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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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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