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지 소유자이고 현재 망자의 명의로된 건물이 제 땅위에 있습니다 상속자들과 협의하려고 해도 일부 상속자가 연락 되지 않아 보존등기 자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내역도 없어서 건물 소유자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여 나홀로 소송도 1년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는 것은 형제자매 일부 주소뿐입니다 사실조회로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주민번호 요청 했지만 두번 다 회신도 없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건물 소유자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온전히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땅과 건물을 제 소유로 하는 것입니다
- 질문수15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소송법원에 주소보정을 받아 전 소유자인
망인의상 속인을 파악하기위해
망인의 호적등본과
망인의 자손들의 주민등록 보정을 받아
동사무소가서 연람하고
그 주소지로 송달하고
만일 또 미송달시는
발송 송달을 법원에 요청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