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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특수고용직에 종사중입니다
2020년 1차 재난지원금때 자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미숙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후 2,3,4차 때에 신청을 했으나 1%차이로 받지 못하는등 자꾸 아쉽게 지급을 못받았어요. 어머니께서 더 아쉬워 하는 점은 1차때 받은 다른 분들은 2,3,4차때 별 다른 신청 없이 1차때 받았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쭉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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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5 조회수 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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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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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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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특수고용직에 종사중입니다

2020년 1차 재난지원금때 자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미숙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후 2,3,4차 때에 신청을 했으나 1%차이로 받지 못하는등 자꾸 아쉽게 지급을 못받았어요. 어머니께서 더 아쉬워 하는 점은 1차때 받은 다른 분들은 2,3,4차때 별 다른 신청 없이 1차때 받았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쭉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3.4일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첫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용입니다.

이번에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라 이의신청하면 될지 안될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ㅠ

여러 서류를 통하여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반드시 꼭 해보시라고 말쓷리고 싶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월) 09:00 ~ 3월 18일(금) 18:00

이 기간에 반드시 5차 긴급 공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예외 지원 사례, 중복수급 여부, 지원시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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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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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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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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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의신청 바랍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식보도자료를 기반한 근거있는 정확하고 직접 수기답변 드립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추경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에게 지급됩니다.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기존 신청계좌로 추가로 50만원 지급

계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오는 7일(월) 오전 9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변경하세요

그리고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규 신청자

①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서 일했던 ②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1일 오전 9시 ~ 3월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 하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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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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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56%최근답변 2023.01.18.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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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의신청도 기한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신청도 생각해보시되, 신규 지급신청의 경우 다음주부터 신청받을 예정에 있으니 아래 링크가시면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5차때는 꼭 지원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 답변
vita****
채택답변수 1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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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정말 불합리합니다

현재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하면 일괄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코로나때문에 어려운 현실은 똑같은데

소득감소의 퍼센트나 연봉얼마이상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자말씀처럼 1차 신청자들은 아무런 심사없이 반복지급 된다는거 정말 안일한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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