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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계급여수급자 한시적생계지원금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생계급여수급자인데 요번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하는게 있다고 해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혹시 신청가능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5월달에는 생계급여 수급을 받을수가 없어요 (소득신고로 인하여 생계급여가 나오지않는다고 구청에 연락받았습니다)
그럼 한시적생계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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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3 조회수 1,881
질문자 채택
4번째 답변
kimd****
채택답변수 20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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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가 신청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개별급여 수급가구).

해당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1인가구가 아니신데 생계급여 말고 나머지가 지원 자격에 충족 되시면 그대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가구이시라면 동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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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26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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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불가합니다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조건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온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 복지로

- 신청기간 : 5.10 ~ 5.28일

오프라인 현장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5.17 ~ 06.04일

신청조건, 서류 등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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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찬비내리는숲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14
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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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 분야 지식인

기타 4위, 사람과 그룹 21위, 영어문법 6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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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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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3.05.16.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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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활지원금은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하며,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5/10~5/28(방문접수 5/17~6/4)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별도 소득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째 답변
jjan****
채택답변수 138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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