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가 신청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개별급여 수급가구).
해당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1인가구가 아니신데 생계급여 말고 나머지가 지원 자격에 충족 되시면 그대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가구이시라면 동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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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중복불가합니다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조건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온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 복지로
- 신청기간 : 5.10 ~ 5.28일
오프라인 현장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5.17 ~ 06.04일
신청조건, 서류 등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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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2020 생활 분야 지식인
기타 4위, 사람과 그룹 21위, 영어문법 68위 분야에서 활동
중복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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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한시생활지원금은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하며,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5/10~5/28(방문접수 5/17~6/4)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별도 소득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5.13.